김승원 “양씨·정모 판사, 사적 모임서 우연히 마주쳐”

이민영 기자
수정 2026-09-04 11:13
입력 2026-09-04 11:13
홍윤기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업가 양모씨, 정모 판사 등과 함께 찍은 사진에 대해 “2022년 2월 사적 모임에서 우연히 마주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해당 사진은 수사가 진행된 뒤 구속영장이 청구된 시점보다 2년 전이라는 해명이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4일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이후 이들과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았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후보자는 “해당 모임은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보다 약 2년 전의 일”이라며 “후보자는 당시 수사나 영장 청구를 예상할 수 없었고, 2023년 12월 구속영장 청구·기각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정모 판사는 해당 사건의 영장 심사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양씨에 대한 두 차례의 구속영장 청구는 정모 판사와 무관한 서로 다른 영장전담판사들이 심사해 기각했다”고 반박했다. 또 “후보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정모 판사에게 연락하거나 부탁하지 않았으며, 영장 심사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영장 심사와 무관한 과거 사진을 근거로 후보자가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관계와 시간적 선후를 왜곡한 것”이라고 했다.
양 씨는 2022년 2월 SNS에 김 후보자, 정 판사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양씨는 김 후보자에게 식약처 관련 코로나 신약 임상 승인을 빠르게 처리해달라고 부탁한 사업가이고, 정 판사는 당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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