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공인중개사 책임’ 인정 판결 연달아 나와…“설명 의무 있어”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수정 2026-09-04 10:43
입력 2026-09-04 10:28
법원


전세사기 사건에서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무겁게 인정해 임차인을 보호한 판결이 연달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부장 맹준영)는 지난달 31일 임차인이 전세사기 피해를 당해 전세보증금 피해를 입게 되자 공인중개사, 부동산중개법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두 건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 측의 선관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과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원고 A씨는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소재 다가구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공인중개사는 건물 가액과 선순위 임차보증금 등 중요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고지했다. 이후 다가구 주택의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A씨는 배당을 전혀 받지 못했다. 이에 보증금 1억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공인중개사 책임을 40%로 인정해 7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책임 비율을 60%로 높여 1억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공인중개사의 책임 비율을 60%로 높인 것이다.



원고 B씨도 관악구 신림동 소재 관광호텔 건물 임대차계약을 맺었으나, 소유자와 임대인이 다른 신탁부동산인데 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공인중개사는 위조된 서류를 그대로 제공하고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결국 대항력이 없어 전세보증금을 잃게 됐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전세보증금의 70%로 인정해 84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원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이 사건 판결은 전세계약 등 부동산 임대차계약 체결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임차인에 대해 목적 부동산의 현황과 권리관계 등에 관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선관의무와 설명의무를 부담함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한 사안으로서, 거래 현실 및 향후 유사사건의 판단에 일응의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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