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음주운전 깊이 반성”

이민영 기자
수정 2026-09-04 09:12
입력 2026-09-04 09:12
홍윤기 기자
식약처 청탁 의혹에 “고충 민원 전달했을뿐”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잘못”이라며 “깊이 반성하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이날 입장문을 냈다. 김 후보자는 “당시 변호사로서 더욱 엄격하게 처신했어야 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후보자는 2006년 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수원지법 판사로 근무했고, 퇴직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8년 7월 음주운전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후보자는 식약처 청탁 관련 “국회의원으로서 관내 대학의 산학협력단 주도로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던 국내 중소기업의 임상시험 절차를 공정하게 살펴봐 달라는 공익적 고충 민원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의혹을 전면 반박했다. 이어 “치료제 승인이나 특혜를 요구하지 않았고, 식약처의 심사나 관련 사법절차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며 “민원 전달의 대가로 정치후원금이나 금품을 요구하거나 약속받은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이 사건은 윤석열 정부에서 약 3년간 검사 11명이 투입돼 광범위하게 수사됐다”며 “수사의 핵심 시기에 한동훈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었고, 기소유예 처분도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법무·검찰 지휘부 아래에서 이뤄졌다”고 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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