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10년 만에… 대법 “영화관, 장애인용 음성·자막 제공하라”

서진솔 기자
수정 2026-09-04 01:01
입력 2026-09-04 01:01
장애인 영화 관람권 인정 첫 사례
판결 수어 통역·쉬운 설명서 제공
대법원 제공
시각·청각장애인들에 대한 문화적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영화관이 음성 해설과 자막, 이를 위한 수신 기기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송 제기 후 10년 6개월 만의 결론으로, 장애인의 영화 관람권을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 판결 최초로 ‘이지리드 판결문’(이해하기 쉬운 설명서)과 수어 통역이 제공돼 눈길을 끌기도 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3일 김모씨 등 시각 장애인 2명과 청각 장애인 2명이 CJ CGV, 롯데컬처웍스, 메가박스중앙 등을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화면 해설, 자막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사회·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 조치가 요구된다”며 “헌법이 개인과 기업의 재산권·경제상 자유 등을 보장하더라도 일정한 범위에서 이런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원심이 상영 횟수와 상영관의 범위를 제한한 것은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 이 부분만 파기환송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좌석 수 300석 이상의 상영관에서 전체 상영 횟수의 3%로 자막과 화면 해설을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선고에선 대법원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이지리드 판결문과 수어 통역을 제공했다. 이지리드 판결문엔 그림 안내를 첨부했고 그 옆에 ‘대법원은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냅니다’, ‘이제 이 사건을 다시 재판해야 합니다’ 등 짧은 문구를 덧붙였다.
서진솔 기자
2026-09-04 8면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