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전환, 쟁의 대상서 제외해야”… 재계, 호남반도체 투자 지연 우려

김지예 기자
수정 2026-09-04 01:00
입력 2026-09-04 01:00
고용노동부가 3일 공장 신설 등 투자 결정 자체는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이로 인한 배치전환은 교섭·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침을 내놓자 재계는 “신규투자에 따른 배치전환은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노사 분쟁 리스크로 호남 반도체 투자 실행이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입장문에서 “사용자의 인사·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함은 물론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의 차질로 귀결될 우려가 있다”며 “공장 신설과 이로 인한 배치전환 등 기업의 의사결정 사항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투자, 공장·설비의 신설·증설 등에 따른 배치전환은 기존 근로자의 고용관계를 축소·재편하는 목적이 아니라 새롭게 형성되거나 확대된 생산조직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구성·배분하는 데 있다”며 “투자가 결정돼도 인력배치에 대한 단체교섭이 지연되거나 쟁의행위가 발생하면 공장 가동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반도체와 같은 대규모 투자는 인력 재배치 없이는 실행이 불가능하므로, 투자를 하는 순간 노동쟁의 대상에 들어가는 위험을 안게 된다는 주장이다.
노동부는 이날 내놓은 시행지침에서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이 그 결정 자체만으로는 쟁의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도 공장 신설·이전으로 인해 근로조건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교섭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공지능(AI)·신기술 도입 결정 역시 마찬가지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본부장은 “공장 신설, AI 등 신기술 도입과 같은 고도의 경영상 결정에 수반되는 인력배치 등을 교섭 대상으로 열어둔 부분은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서 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유연한 대응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메가프로젝트의 경우, 절차적 불확실성이 실질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이 본부장은 “향후 지침 적용 과정에서 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완이 이루어지고 시행령 등 보다 명시적이고 안정적인 법적 기준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지예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입장문에서 “사용자의 인사·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함은 물론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의 차질로 귀결될 우려가 있다”며 “공장 신설과 이로 인한 배치전환 등 기업의 의사결정 사항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투자, 공장·설비의 신설·증설 등에 따른 배치전환은 기존 근로자의 고용관계를 축소·재편하는 목적이 아니라 새롭게 형성되거나 확대된 생산조직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구성·배분하는 데 있다”며 “투자가 결정돼도 인력배치에 대한 단체교섭이 지연되거나 쟁의행위가 발생하면 공장 가동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반도체와 같은 대규모 투자는 인력 재배치 없이는 실행이 불가능하므로, 투자를 하는 순간 노동쟁의 대상에 들어가는 위험을 안게 된다는 주장이다.
노동부는 이날 내놓은 시행지침에서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이 그 결정 자체만으로는 쟁의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도 공장 신설·이전으로 인해 근로조건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교섭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공지능(AI)·신기술 도입 결정 역시 마찬가지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본부장은 “공장 신설, AI 등 신기술 도입과 같은 고도의 경영상 결정에 수반되는 인력배치 등을 교섭 대상으로 열어둔 부분은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서 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유연한 대응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메가프로젝트의 경우, 절차적 불확실성이 실질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이 본부장은 “향후 지침 적용 과정에서 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완이 이루어지고 시행령 등 보다 명시적이고 안정적인 법적 기준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지예 기자
2026-09-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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