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경기도당 비자금 조성… 영장판사와 유착 의혹도”

수정 2026-09-04 01:21
입력 2026-09-04 01:00

한동훈 “당직자 급여 페이백 받아”
신약 브로커·판사 동석 술자리 파문
與 “金후보 문자는 정당한 의정활동”
金 “공소취소 권한도 생각도 없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며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있다.
홍윤기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경기도당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3일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문제와 관련해 “공소취소에 대한 직접적 권한도 없고 검찰에 지휘할 생각도 지금 없다”고 밝혔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를 향해 “경기도당위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경기도당에서 여러 당직자들에게 실제 급여 외에 월 200만원씩 얹어준 다음, 그 돈을 특정 당직자가 예금주인 통장에 지속·반복적으로 이체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쓴 일이 있냐”고 물었다.


한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의 비자금 의혹에 대해 “과거 부패한 기업들이 비자금을 조성하던 방식 그대로”라며 “장관이 돼도 법무부 돈으로 비자금 만들지 않겠나”라고 비꼬았다.

또한 한 의원은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김 후보자와 당시 법원 영장전담 판사가 유착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서울서부지법 영장 전담) 정 판사가 김 후보자 및 양모씨와 함께 있는 사진, 김 후보자가 양씨와 함께 있다며 정 판사를 술자리로 불러내는 문자메시지 등이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고 했다. 그는 “대법원은 대검찰청이 신약로비 사건에 대해 정모씨를 영장 심사에서 배제해달라고 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이 있냐”고 대검찰청과 대법원에 공개질의했다. 이에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또 “김 후보자의 문자 내용은 청탁금지법에서도 보장하는 정당한 의정활동”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가 브로커 양모씨와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사이에서 문자를 전달한 것에 대해 “‘뇌물공여약속’은 실제로 돈이 오고가지 않아도, 그 의사만 증명되면 징역 5년까지 받는 중범죄”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업체 측이 김 후보자에게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보내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준비단 출근길 식약처 청탁 로비 의혹 등에 대해 “2021년부터 검찰이 3년간 검사 10여 명을 동원해 강도 높게 수사했지만 부정한 청탁으로 보기 어렵고 임상 승인 과정에서 특혜나 편의 제공, 절차 생략이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관련 “장관 후보자로서는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며 “개별 사건의 공소 유지는 공판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고 그 권한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도 “공판유지를 담당하는 검사가 결정해야 할 문제이고, 후보자로서 지휘권을 검토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효준·김주환·한지은 기자
2026-09-04 4면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