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연에 ‘걸스데이’ 발언 주심…축구협회 “징계 건의 대상, 협회 공정위로 이첩”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수정 2026-09-03 17:28
입력 2026-09-03 17:28
배선영(오른쪽) 주심이 지난 28일 경기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수원FC 위민과 서울시청의 2026 WK리그 정규리그 경기에서 항의하는 지소연(왼쪽)에게 레드카드를 꺼내 보이고 있다. 퇴장까지 나오진 않았지만 지소연은 경고를 받고 경기를 뛰었다.
한국여자축구연맹 유튜브 캡처


대한축구협회가 최근 한국여자실업축구 WK리그 경기 중 발생한 주심의 부적절한 발언을 두고 징계에 착수했다.

축구협회는 3일 협회 아마심판평가협의체가 천안 코리아풋볼파크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한 결과,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심판규정에 근거해 협회 공정위원회로 이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판에 대한 징계 필요성이 인정돼 이를 공정위에서 논의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앞서 배선영 주심은 지난달 28일 WK리그 경기 중 수원FC 위민의 지소연을 향해 월경의 은어인 ‘걸스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선수가 예민하다는 식으로 조롱해 논란을 일으켰다.

배 주심은 “해당 발언은 특정 선수를 지칭한 것은 아니며 심판 간 대화였다”라고 해명했지만, 자신의 발언에 항의하는 지소연에게 경고까지 주면서 심판 권한을 남용했다는 비판까지 더해졌다.

축구협회 규정에 따르면 심판이 정도가 약하거나 우발적으로 성희롱을 할 경우 최소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자격정지 징계를 내린다. 정도가 심하면 1년 이상 3년 자격정지의 중징계에 처할 수 있다.



축구협회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WK리그에서 모든 구성원이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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