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측, 2.5억 손해배상 소송서 “구미시장 직접 나와 생각 밝혀야”

이정수 기자
수정 2026-09-03 17:23
입력 2026-09-03 16:45
‘구미 콘서트 취소’ 손배소 2심 첫 변론기일
구미시 측 “김 시장 나오는 건 쟁점과 무관”
가수 이승환(왼쪽) 등이 김장호(오른쪽) 경북 구미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이 3일 시작됐다. 드림팩토리컴퍼니 제공·김 시장 페이스북 캡처
가수 이승환이 2024년 자신의 경북 구미 콘서트 대관 취소를 결정한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이 3일 시작됐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 이재권)는 이날 이씨와 소속사 드림팩토리, 팬 100명 등이 구미시와 김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반 시위가 열리던 2024년 12월 구미시 측은 공연을 앞둔 이승환에게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요구했고, 이승환이 이를 거부하자 공연 이틀 전 대관을 취소해 논란을 빚었다.
당시 구미시 측은 허가 취소 사유로 ‘관객과 시민단체 간 물리적 충돌 발생 우려’를 주장했다. 문화예술계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반발했다.
이후 이승환 등은 구미시와 김 시장 개인을 상대로 2억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이날 변론에서 이승환 측 법률대리인은 “문제의 처분을 결정할 당시 김 시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김 시장에 대한 당사자신문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구미시 측은 “원고(이승환)의 정치적 성향이 문제가 아니라 안전상 이유로 공연을 취소했다”며 “김 시장이 법정에 나오는 것은 쟁점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 입장을 들은 뒤 김 시장에 대한 당사자신문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1심은 구미시가 이승환에게 위자료 3500만원, 드림팩토리에 재산상 손해액 7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콘서트를 예매한 팬 100명에게도 위자료 각 15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다만 김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달 15일 추가로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정수 기자
구미시 측 “김 시장 나오는 건 쟁점과 무관”
가수 이승환이 2024년 자신의 경북 구미 콘서트 대관 취소를 결정한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이 3일 시작됐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 이재권)는 이날 이씨와 소속사 드림팩토리, 팬 100명 등이 구미시와 김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반 시위가 열리던 2024년 12월 구미시 측은 공연을 앞둔 이승환에게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요구했고, 이승환이 이를 거부하자 공연 이틀 전 대관을 취소해 논란을 빚었다.
당시 구미시 측은 허가 취소 사유로 ‘관객과 시민단체 간 물리적 충돌 발생 우려’를 주장했다. 문화예술계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반발했다.
이후 이승환 등은 구미시와 김 시장 개인을 상대로 2억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이날 변론에서 이승환 측 법률대리인은 “문제의 처분을 결정할 당시 김 시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김 시장에 대한 당사자신문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구미시 측은 “원고(이승환)의 정치적 성향이 문제가 아니라 안전상 이유로 공연을 취소했다”며 “김 시장이 법정에 나오는 것은 쟁점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 입장을 들은 뒤 김 시장에 대한 당사자신문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1심은 구미시가 이승환에게 위자료 3500만원, 드림팩토리에 재산상 손해액 7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콘서트를 예매한 팬 100명에게도 위자료 각 15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다만 김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달 15일 추가로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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