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 관계 이어갈 수 없다”…LG 구광모 회장 파양 요구한 김영식 여사, 패소

이보희 기자
수정 2026-09-03 16:26
입력 2026-09-03 16:15

故구본무 배우자, 상속 분쟁 중 소송 제기
“모자 관계 정리, 끝까지 방법 찾을 것”

구광모 LG그룹 회장. LG 제공


고(故)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아내이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양어머니인 김영식 여사가 법원에 낸 파양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일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이은주 판사는 김 여사가 구 회장을 상대로 낸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판단 이유는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


구광모 회장은 구본무 전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친아들이다. 외아들을 사고로 잃은 구본무 전 회장이 그룹 승계를 위해 2004년 조카인 구 회장을 양자로 들였다. LG그룹의 ‘장자 승계’ 전통에 따른 것이다.

구광모 회장은 2018년 구본무 전 회장 별세 후 LG 지분 대부분을 상속받고 최대 주주가 됐다.

그러나 2023년 김 여사와 구본무 전 회장의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듬해 11월엔 김 여사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을 냈다.



고(故)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아내이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양어머니인 김영식 여사. YTN 뉴스 캡처


김 여사는 이날 선고 후 기자회견을 열고 “가정의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저와 구광모 회장이 어머니와 아들 관계를 이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각자의 가정과 삶으로 돌아갔으면 한다”며 “이 관계가 정리될 때까지 끝까지 방법을 찾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여사의 대리인은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905조 2호에 근거해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김 여사)와 피고(구광모 회장)의 실제 관계를 고려할 때 두 사람의 모자 관계는 해소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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