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 성과급’으론 파업 못한다…호남 반도체, 교섭대상 아냐

김우진 기자
김우진 기자
수정 2026-09-03 14:01
입력 2026-09-03 14:01

‘공장 신설·이전’ 의무 교섭 대상 아냐
“영업의 자유·재산권 침해하면 안돼”

지난 5월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1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노조가 영업이익의 ‘N% 성과급’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설 순 없다는 정부의 판단이 나왔다. 공장 신설·이전, 사업 매각·인수, 신기술 도입 등 경영상의 결정도 의무 교섭 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삼성전자 노조가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 대상 기준을 구체화하는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3일 발표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후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둘러싼 혼란이 계속되자 기존 지침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기준을 명시했다.


우선 경영성과급 자체는 근로조건의 일부이기 때문에 의무 교섭대상으로 봤다. 다만 ‘노동3권’, ‘영업의 자유’, ‘제3자의 재산권’을 침해해선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N% 성과급’으로 화제가 된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등 기업 이익과 연동하는 경영성과급 요구는 의무 교섭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정부는 경영성과급은 기업 이익과 연동하기보단 연봉 혹은 기본급의 일정 비율을 특정해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의 ‘쟁의대상’ 기준 마련을 위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지침이 정해지면서 중앙노동위원회에선 노조가 ‘N% 성과급’을 주된 교섭 의제로 꺼내는 경우 ‘조정 중지’ 등 판단을 내리지 않고 행정지도를 통한 조율에 나선다. 이렇게 되면 ‘N% 성과급’을 주장하며 정당한 파업을 할 길은 막힌다. 다만 이런 지침은 기존에 협약이 이뤄진 사안에 대해선 소급해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경영상 결정 자체는 의무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사업경영상의 결정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준다면 교섭대상인데, 변화가 가능성에만 그치면 의무 교섭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예를 들어 단순히 결정만을 발표했거나 중장기 경영 계획에 포함돼 변화의 증거가 없으면 기업이 이에 대해 노조와 꼭 교섭해야 하는 건 아니다.

사실상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노란봉투법을 근거로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내년 노사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한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만약 경영상 결정 때문에 정리해고 등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그땐 교섭해야 한다.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인 지난 3월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노조의 대처가 늦어 사실상 예견된 정리해고를 막지 못한다는 우려에 대해선 노동부 관계자는 “노조가 기업에 정리해고 계획을 묻고 기업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며 “당분간 정리해고가 없다는 확약을 받는 단체협약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사업경영상 결정에는 공장 신설·이전 등 기업투자, 사업 매각·인수,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도입도 포함된다.

노동부는 지침을 바탕으로 노조에 교섭 요구 내용을 변경해 합리적인 요구안을 제시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또한 쟁의행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한다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도 명확히 안내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법 해석·운영 과정에서 헌법상 노동3권을 확고히 보장하면서도 기업의 영업의 자유를 존중하는 균형 있는 입장을 견지하여 노사관계의 안정과 산업 현장의 자율적 대화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 김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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