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노사, 조정 돌입…“결렬 시 9월 16일부터 전면 파업”

김성은 기자
김성은 기자
수정 2026-09-03 14:09
입력 2026-09-03 13:06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지난 12일 버스가 오가고 있다. 2026.01.12. 뉴시스


노사 협상이 결렬된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오는 16일 첫차를 기점으로 전면 파업을 예고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3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의 교섭 결렬을 선언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지난 3월부터 2026년도 단체 교섭을 총 9차례 진행했으나 사측의 불성실한 태도와 무성의한 안건 제출로 협상이 끝내 무산됐다는 것이 노조 측 설명이다.

그러면서 노동위원회의 조정이 최종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는 9월 16일 첫차부터 서울 시내버스 전면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공언했다.

쟁의 조정은 노사 간 주장이 엇갈려 스스로 분쟁을 해결하기 어려울 때 노동위원회가 개입해 합의를 도모하는 법적 절차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이 조정 기간을 거친 뒤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본격적인 파업 절차를 밟는다.



앞으로 노사는 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1차 조정 회의를 진행한다. 이어 11일에는 각 사업장에서 조합원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15일 2차 조정 회의를 거칠 예정이다. 만일 조정이 최종 결렬되면 노조는 예정대로 16일 첫차부터 운행을 전면 중단하며 전면 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노조는 사측이 과거의 약속을 번복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 측 관계자는 “연초 노조가 총파업을 철회할 당시, 서울시와 사업주들은 ‘2026년 4월 30일 나온 동아운수 대법원 판결 기준에 맞춰 체불 임금을 확정짓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러나 사측은 해당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에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채 또 다른 회사의 1심 소송 결과가 다시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그 기준에 따르겠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조는 사측이 9차 교섭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안건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임금 동결을 비롯해 상여금과 명절 수당 폐지, 통상임금 기준 209시간 소급 적용, 추후 진행될 새로운 소송의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른 환수 조치 등을 요구하며 조합원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파업을 부추기는 개악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노조의 파업 예고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추석 연휴를 바로 앞둔 16일 버스가 멈춰 서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으로 노조가 파업을 결의한 점에 대해서도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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