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계획 없다” 해놓고 뒤에선 ‘상장 보장’…방시혁, 21개월만에 검찰행(종합)

손지연 기자
손지연 기자
수정 2026-09-03 18:23
입력 2026-09-03 12:18
기업공개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해 9월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하이브 상장 정보를 숨기고 기존 주주들에게 지분을 팔게 해 263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방시혁 하이브 의장 등 5명을 검찰에 넘겼다. 하이브 경영진이 기존 주주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설명한 시기에 사모펀드 측은 투자자들에게 상장과 수익을 보장하며 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3일 방 의장 등 하이브 전·현직 경영진, 사모펀드 관계자 등 5명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2024년 12월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지 약 1년 9개월 만이다.


핵심 피의자인 김중동 전 하이브 최고투자책임자(CIO)는 경찰의 압수수색 직전 미국으로 출국한 뒤 조사에 응하지 않아 수사중지 처분됐다. 경찰은 김 전 CIO를 지명수배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방 의장과 경영진은 2019년 당시 빅히트 상장을 준비하면서도 기존 주주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해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주식을 팔도록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방 의장과 김 전 CIO는 사모펀드 출자자를 모집하면서 빅히트 상장 목표를 공개했다.

이후 2020년 10월 상장한 뒤 사모펀드는 사들인 주식을 매각하면서, 경찰이 산정한 피의자들의 전체 부당이득은 2631억원이다. 법원은 경찰이 신청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전액 인용했다.



경찰은 방 의장이 처음부터 부당이득을 노리고 빅히트와 사모펀드 양쪽을 지휘했다고 보고 있다. 경영진이 독점한 상장 정보를 은폐해 자본시장을 교란하고 사익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반면 하이브 측은 지분 거래 당시 상장이 확정되지 않았고, 기존 투자자들이 각자의 사정에 따라 지분을 매각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다.

수사 과정에서는 검경 간 법리 판단 차이도 불거졌다. 경찰은 지난 4월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은 구속 필요성과 법리 소명이 부족하다며 잇따라 반려했다.

경찰은 방 의장의 범행으로 사회적 법익이 침해됐다고 판단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반면 검찰은 해당 범행이 하이브 초기 투자자의 개인적 법익 침해에 가깝다고 판단해 영장을 두 차례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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