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공소취소, 법무부 장관에 권한 없어…지휘 생각도 없어”

김주환 기자
수정 2026-09-03 10:03
입력 2026-09-03 10:03
“새 형사사법 체계 70년만 시행…안착 노력”
“식약처로비 기소유예, 무혐의가 마땅”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소취소를 할 직접적인 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하는 것도 그럴 생각은 지금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3일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마련된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으로서는 불법적인 수사에 의해 조작된 기소는 국가가 그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의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며 “장관 후보자로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개별 사건의 공소유지는 공판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고 그 권한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장관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도 “공판유지를 담당하는 검사가 결정해야 할 문제이고, 후보자로서 지휘권을 검토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는 식약처 청탁 로비 의혹 등에 대해서는 적극 반박했다. ‘식약처 로비 의혹’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데 대해 김 후보자는 “2021년부터 검찰이 3년간 검사 10여명을 동원해 강도 높게 수사했지만 부정한 청탁으로 보기 어렵고 임상 승인 과정에서 특혜나 편의 제공, 절차 생략이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혐의를 했어야 마땅한데 후원 방법을 소개해줬다는 이유로 기소유예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해 지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현재 헌법재판소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 억울함을 끝까지 풀고 싶다”고 말했다.
과거 성범죄 사건을 여러 차례 변호한 이력에 대해서는 “소속 로펌이 수임한 사건으로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며 “다른 한 건은 지인의 조카 사건으로, 그 조카도 미성년자였다. 사정이 어떤 것인지 변론해 다시 기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는 평소 신념대로 변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은 겸허히 반성한다”며 “장애인·여성·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신장시키는 데 아낌없이 노력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회계 ‘페이백’ 의혹에 대해서는 “제보를 받고 깜짝 놀랐다”며 “중앙당에 회계감사를 요청했고 관련 절차에 따라 조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지명 소감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70년 만에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시행되는데 국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한 사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편적 인권이 보장되고 사회적 약자가 부당한 차별 없이 권리를 누리는 ‘K인권국가’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소수의 카르텔이 부당한 특권을 누리지 않고 서민과 중산층이 평등하고 공정하게 사법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며 인공지능(AI) 기반의 사법 서비스 확대, 상법·민법·가사소송법 개정 추진 의사를 밝혔다.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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