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찰, ‘자본시장법 위반’ 방시혁 검찰 송치…부당이득 2631억원

손지연 기자
손지연 기자
수정 2026-09-03 12:00
입력 2026-09-03 12:00
방시혁 하이브 의장. 도준석 전문기자


경찰이 하이브 상장 정보를 숨기고 기존 주주들에게 지분을 팔도록 해 263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방시혁 하이브 의장 등 5명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3일 방 의장과 하이브 전·현직 경영진, 사모펀드 관계자 등 5명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11월쯤 하이브 상장을 준비하면서도 기존 주주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해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산정한 피의자들의 전체 부당이득은 2631억원이다.

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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