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면 우리 집에 와” 학생 이마에 키스한 교사 ‘집유’

하승연 기자
수정 2026-09-03 10:25
입력 2026-09-03 09:51
교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 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일 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형사4단독 김지영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 교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성폭력 치료 강의와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각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했다.

A씨는 제주 모 고교 교사로 근무하던 2024년 6월부터 7월 사이 자기 집과 학교에서 학생을 끌어안거나 이마에 키스하는 등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 학생이 고민 상담을 요청하자 “힘들면 우리 집에 와도 된다”고 말하며 집으로 오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피고인이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성적 학대를 해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 학생 인격 발달과 정신건강,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이며 아직 피해자와 그 부모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를 위해 공탁했고 초범인 점, 교사로서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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