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운전 골프황제 우즈, 징역은 면했지만 5년 운전 금지

권훈 기자
수정 2026-09-03 08:11
입력 2026-09-03 08:11
타이거 우즈와 버네사 트럼프(왼쪽)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우즈는 이날 5년 운전 금지 처분을 받았다.


약물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던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징역형은 면했지만 5년 동안 운전대를 잡을 수 없게 됐다.

우즈는 3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틴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5년 운전 금지 판결을 받았다. 판사는 “앞으로 5년 동안 운전대를 잡으면 즉시 감옥에 가두겠다”고 경고했다.


우즈는 또 1500달러의 벌금형도 선고받았다.

징역형도 가능한 약물 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은 우즈가 검찰과 사전 형량 조정에 합의해 형량이 낮은 난폭 운전 처벌을 수용한 결과다.

미국은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지 않고 유죄를 인정하는 피의자에게는 형량을 감경하거나 처벌 수위가 낮은 죄목으로 기소하는 사전 형량 조정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우즈는 지난 3월 플로리다주 주피터의 자택 근처 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다 앞에 가던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우즈는 동공이 풀려있었고 비틀거렸고 주머니에서는 마약 성분이 든 진통제가 발견됐다.

우즈는 체포됐다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지만 약물 운전으로 조사를 받은 끝에 검찰에 넘겨졌다.

이날 법정에는 우즈가 결혼할 예정이라고 알려진 버네사 트럼프가 동행했다. 버네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2005년 결혼했다가 2018년 이혼했지만 여전히 트럼프라는 성을 쓰고 있다.

권훈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