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재기 길 열렸다… 법원 “회생계획안 인가”

김현이 기자
수정 2026-09-02 22:55
입력 2026-09-02 22:55

1년 반 만에 회생절차 마무리

회생안, 채권단 75.9% 동의로 가결
밀린 납품대금 5032억은 막판 변수
서울 시내의 한 홈플러스 매장. 2026.9.2 연합뉴스


홈플러스가 2일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최종 인가 결정을 받으면서 1년 반에 걸친 기업회생절차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부장 정준영)는 2일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자 이를 즉시 인가했다. 재판부는 “채권자 3분의2 이상이 동의한 점을 고려해 회생계획안 인가 요건을 구비했다고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회생담보권자조는 75% 이상, 회생채권자조는 66.7% 이상, 주주조는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날 찬성률은 회생담보권자조 100%, 회생채권자조 75.9%, 주주조 100% 등이었다.


향후 홈플러스가 제출한 계획안대로 변제 수행이 시작되면 회생절차는 종료된다. 홈플러스는 점포 매각 등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영업 정상화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기업회생절차 개시 이후 경영난을 겪으면서 한때 회생절차 자체가 폐지되고 영업이 일시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올해 4월 슈퍼사업부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NS홈쇼핑에 매각했지만, 홈플러스 원매자를 찾지는 못했다.

다만 5032억원에 달하는 미지급 납품대금 상환에 대한 납품업체들의 반발은 막판까지 변수로 꼽힌다. 앞서 법원은 회생계획 수행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홈플러스에 물품대금, 임직원 임금 등 공익채권자로부터 분할 상환 동의를 금액 기준 80%가량 받아오라고 요구했으나, 이날 오전까지 동의율은 64.4%에 그쳤다.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안에서 미지급 납품대금을 2030년까지 순차 변제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부 납품업체들의 반발을 샀다.

김현이·서진솔 기자
2026-09-03 B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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