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아동 학대 ‘강제 즉각분리’ 의무화 또 빠졌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수정 2026-09-03 01:13
입력 2026-09-02 23:04

정부 ‘천안 11세 사망’ 재발 방지책

1년에 2번 이상 신고 땐 ‘분리 검토’
“아동 상황 달라 일률적 조치 어려워”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 발표 현수엽 보건복지부 1차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6.9.2 연합뉴스


지난달 천안의 교회에서 11세 장애아동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2일 아동학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반복 신고 아동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떼어놓는 강제 규정은 빠졌다.

즉각분리를 의무화하는 대신 1년 내 2회 이상 신고되면 분리를 최우선으로 검토하도록 지침을 손질하는 데 그쳐 비극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발표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은 반복 신고 때 현장의 분리 보호 판단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경찰이 신고 내용과 현장 상황을 지방정부에 상세히 전달하고 함께 출동하면 분리 여부를 공동으로 판단하게 된다.

하지만 두 차례 이상 신고됐다고 자동으로 분리되는 것은 아니다. 현수엽 복지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모든 아동의 상황이 달라 일률적으로 즉각 분리하도록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현행법에도 재학대 위험이 있는 아동을 보호자와 떼어놓을 수 있는 근거는 이미 있다. 그간 현장에서 기존 권한을 적극적으로 쓰지 않은 것이 문제였던 만큼, 지침만 고쳐서는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한 가정 내 모든 아동의 신고 횟수를 합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형제·자매의 신고까지 더해 반복 신고 가정인지를 판단한다.

정부는 재학대 방지를 위해 ▲과거 신고·수사 이력 ▲저연령·장애 등 아동의 취약성 ▲가정방문 외에는 안전을 확인하기 어려운 사정 등 세 요건 중 하나만 해당해도 관계기관이 합동 방문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다. 그러나 보호자가 끝내 사례관리를 거부하면 과태료 외에는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다.

세종 이현정 기자
2026-09-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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