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정통망법 시행 이후 첫 허위조작정보 자율심의…70%는 ‘정보글’·삭제 0건

곽소영 기자
수정 2026-09-02 18:08
입력 2026-09-02 18:08
KISO, 정보통신망법 시행 후 첫 심의 결과 공개
70% 정보성 후기·홍보글…악의적 손해 의도 있어야
주관적 의견·평가는 대상 제외 “표현 자유 침해 없어”
곽소영 기자
‘입틀막법’(입을 틀어막는 법)이라며 우려를 샀던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허위조작정보를 둘러싼 인터넷 자율규제 심의에서 실제 삭제로 이어진 사례는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 지목됐던 정치적 게시물보다 영수증 이용 후기 등이 홍보글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허위조작정보심의특별위원회는 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7월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소속 회원사로부터 심의를 요청받은 허위조작정보 신고 27건의 처리 현황을 공개했다.
KISO는 이 가운데 심의 도중 게시물이 삭제됐거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에 해당해 임시조치가 이뤄진 4건을 제외한 23건에 대해 최종 심의를 마쳤다. 23건 모두 KISO 가이드라인상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허위조작정보로 판단해 삭제를 결정한 사례는 없었다.
당초 정치적으로 민감한 게시물이 주로 신고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 신고의 대부분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상품·서비스 정보와 이용 후기, 홍보성 게시물이 19건으로 전체의 약 70%를 차지했다. 여행·숙박업체 관련 정보와 음식점 영수증 리뷰, 미용 시술 후기, 상품 할인 정보 등이 포함됐다.
KISO는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할 때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사실과 맞는지만 기계적으로 따지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체적인 맥락과 게시물이 전달하는 핵심 메시지, 이용자가 사실을 어떻게 인식하게 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다는 것이다.
경미한 오류나 부정확한 표현, 정보의 최신성이 떨어지는 경우라도 전체 내용을 허위 또는 조작된 정보로 보기 어렵다면 허위조작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단순한 착오로 게시됐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반대로 허위·조작성이 인정되면 손해를 끼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타인의 권리나 공익을 침해했는지 등을 추가로 판단한다. 게시물의 반복성이나 유통 방식, 공론의 장에 미치는 영향 등도 함께 고려한다.
주관적인 평가나 의견, 학술·과학·종교적 논쟁처럼 객관적인 진실을 확정하기 어려운 내용은 허위조작정보 판단 대상에서 제외했다. KISO의 심의는 정보의 진위를 인증하는 절차가 아니라 가이드라인에 따라 유통을 제한할 정도의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라는 설명이다.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 개인의 권리침해와 관련된 게시물은 기존 임시조치 제도를 적용한다. 심의 과정에서 임시조치가 이뤄진 게시물은 허위조작정보 여부에 대한 본안 판단을 하지 않았다.
김민호 허위조작정보심의특별위원장은 “온라인상의 모든 부정확한 정보나 권리침해 사안을 허위조작정보 영역으로 포섭하기보다 가이드라인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정보에 한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KISO 자율규제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KISO는 정보통신망법 개정 이후 국내 플랫폼에서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의 무분별한 삭제·차단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회원사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네이버·카카오·다음·네이트 등 국내 플랫폼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지만 당근마켓도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KISO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 2곳 이상과 회원 가입을 전제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심의 사례를 축적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자율규제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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