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학대아동 못 지켰는데…정부 대책엔 ‘분리 의무화’ 빠졌다

이현정 기자
수정 2026-09-02 15:45
입력 2026-09-02 15:45
연 2회 신고 땐 즉각분리 최우선 검토
사례관리 거부 합동방문 요건도 완화
학대·취학면제 정보 연계 2027년부터
천안 11세 장애아동 사망 사건 뒤 정부가 2일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지만 반복 신고 아동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떼어놓는 강제 규정은 빠졌다. 즉각분리 의무화 대신 1년 내 2회 이상 신고되면 분리를 최우선으로 검토하도록 지침을 손질하는 데 그쳐 비극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숨진 아동은 2021년과 2024년에 이어 지난달 2일과 3일에도 학대 신고가 접수됐다. 아동은 숨지기 전 직접 수사기관을 찾아 피해를 호소했지만 분리보호조치는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달 6일 끝내 숨졌다.
이날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발표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은 반복 신고 때 현장의 분리보호 판단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찰이 신고 내용과 현장 상황을 지방정부에 상세히 전달하고 함께 출동하면 분리 여부를 공동으로 판단하도록 이달 중 관련 지침과 절차를 고친다.
하지만 두 차례 이상 신고됐다고 자동으로 분리되는 것은 아니다. 현수엽 복지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모든 아동의 상황이 달라 일률적으로 즉각분리하도록 할 수는 없다”면서 “즉각분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뤄지도록 교육하고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에도 재학대 위험이 있는 아동을 보호자와 떼어놓을 수 있는 근거는 이미 있다.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기존 권한을 적극적으로 쓰지 않은 것이 문제였던 만큼, 지침만 고쳐서는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한 가정 내 모든 아동의 신고 횟수를 합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같은 아동에게 들어온 학대 신고만 합산하지만 앞으로는 형제·자매의 신고까지 더해 반복 신고 가정인지를 판단한다.
재학대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도 강제력이 약하다. 현재는 보호자가 사례관리를 거부해도 과거 신고·수사 이력, 저연령·장애 등 아동의 취약성, 가정방문 외에는 안전을 확인하기 어려운 사정 등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관계기관이 합동 방문할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 이 가운데 하나만 해당해도 방문하도록 문턱을 낮춘다. 그러나 보호자가 끝내 사례관리를 거부하면 과태료 외에는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다.
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교육부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한 학대 이력·취학면제 정보 연계는 2027년부터 이뤄진다. 그전까지 교육청은 취학의무 면제·유예 신청 때 지방정부에 공문을 보내 해당 아동의 학대 이력을 확인해야 한다. 현행법상으로도 기관 간 정보 공유가 가능했지만 천안 사건에서는 작동하지 않았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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