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무임 승차’ 논란 정면 돌파… “청문회에서 말씀”

김우진 기자
수정 2026-09-02 10:34
입력 2026-09-02 10:27
생활동반자법 입장 묻자 “가족 형태 다양해”
차별금지법 추진엔 “사회적 숙의 만들겠다”
비동의 강간죄 “현실적 구성요건 마련 필요”
“임신중지약물 신속 도입…모자보건법 개정”
형사소송법 개정안 찬성에 여성계 비판…
“피해자 권익 보호위해 긴밀 협의하겠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의원직 사퇴 요구에 대한 질문에 “청문회는 국민과의 소통 공간이라고 생각한다”며 “청문회를 준비하며 제 생각을 잘 정리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실상 답변을 피했다. 다만 성평등부 현안 질의엔 속도감 있는 정책 수행을 약속하며 장관직 수행 의지를 다졌다.
용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집무실에 첫 출근했다. 관례와 달리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한 채 장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질문이 쏟아지자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것 알고 경청하고 있다”며 “국민과 소통해나가고 입장을 밝히는 과정에서 잘 준비해서 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전과 입장 차이가 있나’라는 질문에는 “조금 전 드린 말씀으로 갈음하겠다”고 했다.
혼인 관계가 아닌 두 성인에게 혼인에 준하는 권리를 주는 생활동반자법 추진 의지를 비치기도 했다. 용 후보자는 “가족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고 누구든 함께 아이를 키우고 함께 살아가는 삶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포괄적, 보편적 지원체계를 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에는 “다양해진 가족 실태를 분석해 사회적 논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균형법과 평등법은 국민께서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불합리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마련됐다”며 “사회적 숙의를 만들어가는 게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성계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찬성한 용 후보자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선 “중수청에서 보완수사 담당 전담 부서를 설치할 것으로 안다”며 “피해자들이 보완수사나 재수사 과정에 있어서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현장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 부처와 긴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비동의 강간죄에 대해선 “현행 강간죄 구성요건이 폭행과 협박 중심이라 복합적인 성폭력 형태를 다 담지 못하고 있다”며 “조금 더 현실적인 강간죄 구성요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과거 입장을 재확인했다. 과거 용 후보자는 당시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가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하다 계획을 철회하자 “여가부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지 않나”라며 “법무부가 반대한다고 꼬리를 내리고 눈치를 보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임신중지약물 도입에 대해선 현 성평등부의 도입 추진 입장을 그대로 가져가겠다고 밝혔다. 용 후보자는 “장관으로서 일할 기회가 주어지면 도입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모자보건법 개정 입법 공백 역시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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