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종, MC몽 고소 “불법도박 허위 주장에 할리우드 차기작·광고 계약 중단 피해”

이정수 기자
수정 2026-09-02 10:58
입력 2026-09-02 10:01
가수 겸 배우 김민종(54)이 래퍼 겸 프로듀서 MC몽(본명 신동현·47)을 경찰에 고소했다. MC몽이 지난 5월 인터넷 방송에서 김민종이 불법 도박에 연루됐다며 실명을 직접 언급한 데 따른 법적 대응 차원이다.
2일 김민종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오킴스는 전날 서울 종로경찰서에 MC몽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민종 측은 고소장에서 MC몽이 제기한 불법 도박과 금품 수수, 증인 매수 등과 관련한 주장은 모두 사실과 다르며 근거 없는 내용으로 김민종이 쌓아온 명예가 훼손돼 활동에 지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법률대리인은 “근거 없는 주장으로 1988년 데뷔 이후 약 38년간 쌓아온 명예와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구체적으로 협의 중이던 할리우드 차기작 출연과 광고 계약 2편의 논의가 중단되는 등 실질적 피해를 봤다”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해 원칙대로 법적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는 MC몽이 지난 5월 18일 틱톡 라이브 방송에서 이른바 ‘바둑이 도박단’ 의혹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MC몽은 차가원 원헌드레드레이블 회장의 친척인 차준영 회장 등이 연루된 수십억원대 판돈의 불법 도박 모임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룸살롱을 돌면서 불법 온라인 도박을 하는데 그 곁에서 수천만원의 팁을 받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연예인 김민종씨”라고 실명을 거론했다.
MC몽은 이어 “고소하시라. 증거도 있다. 끝까지 가자”고 말했다.
이후 김민종 측은 즉각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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