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서 6명이 ‘집단 음란행위’… 붙잡힌 현직 경찰관, 뒤늦게 혐의 인정 후 약식기소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수정 2026-09-02 07:08
입력 2026-09-02 06:17
사우나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123RF


서울의 한 남성 전용 사우나에서 남성들과 음란행위를 하다 적발된 경찰관이 약식 기소됐다.

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19일 50대 남성 경찰관 A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등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오후 서울 금천구의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다른 남성 5명과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현장을 순찰하던 경찰에 적발됐으며, 현장을 벗어나려다 붙잡혀 유일하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곧바로 경찰서로 인계돼 조사를 받았고, 나머지 5명은 즉결심판에 넘겨지거나 경범죄 통고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 3월 9일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범행을 부인하다 뒤늦게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인천 지역 경찰서 소속으로 파악됐다. 비위 사실은 소속 기관에 통보됐다.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공연음란 행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성폭력 관련 비위(중징계 대상)에 해당한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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