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월 198만→176만원’으로 줄인다

김우진 기자
김우진 기자
수정 2026-09-01 22:31
입력 2026-09-01 22:31

최저임금보다 많은 소득 역전 손질
5.8개월로 기간 늘려 총액은 그대로
보험료율은 1.8%서 2.0%로 인상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신청 창구.
연합뉴스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면 193만원을 받고, 일하지 않고 5개월 구직하면 198만원의 실업급여를 받는 ‘역전 현상’이 개선된다. ‘최저임금보다 높은 시럽급여’라고 비판받던 실업급여 체계가 22년 만에 고쳐지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 제도 개편 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산정 기준은 현행 ‘주 7일’에서 ‘주 6일’로 바뀐다. 최저임금 근로자가 올해 5개월간 받는 실업급여는 월 198만원이지만, 내년부터는 인상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 176만원씩 5.8개월간 받게 된다. 기간이 늘어날 뿐 총액은 그대로다. 실업급여가 도입된 1995년에는 주 6일 근무가 보편적이어서 지급 기준이 주 7일이었다.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은 1.8%에서 2.0%로 0.2% 포인트 오른다. 인상분은 노동자와 사업주가 각각 0.1% 포인트씩 부담한다.

노동부가 고용보험에 대한 개편에 나선 배경에는 ‘실업급여 적자 구조’가 있다. 지난해 실업급여 계정 적자 규모는 1조 8000억원이었다. 육아휴직 급여를 포함한 모성보호 급여 지출이 지난해 4조 3000억원에 이르며 재정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노동부는 2028년부터 ‘일·가정 양립 계정’을 신설해 육아휴직급여 지출 계정을 옮기고 실업급여 보험료율 중 일부를 이관한다.

세종 김우진 기자
2026-09-02 B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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