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고정OT제와 포괄임금제는 엄연히 다르다

수정 2026-09-02 00:58
입력 2026-09-02 00:10
최근 국회와 노동계에서 포괄임금제 폐지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실제로 밤늦게까지 또는 주말도 반납하고 일했는데 급여명세서에는 흔적이 남지 않는 이른바 ‘공짜노동’이 규제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이 논의 과정에서 포괄임금제와 본질이 다른 ‘고정OT제’까지 한 묶음으로 취급돼 폐지 대상에 오르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두 제도는 겉모습이 비슷해 혼동하기 쉽다. 매달 일정액의 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지급한다는 점은 같다. 그러나 결정적 차이가 있다. 오남용되는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일정액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정하여 실제 연장근로시간 수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즉, 추가 정산이 없다. 반면 고정OT제는 매월 일정 시간의 연장근로를 미리 정해 그에 해당하는 수당을 기본임금에 추가하여 고정적으로 지급하되,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그 고정 시간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별도로 정산해 추가 지급하는 구조다. 문제의 본질은 ‘정산 없는’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에 있는 것이지, ‘정산을 전제로 한’ 고정OT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구별은 대법원 판례의 법리와도 부합한다. 대법원(2020.11.26. 선고 2017다239984 판결)은 미리 연장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사후에 실제 근로시간과 비교해 정산하는 구조 자체는 유효하며, 다만 그 정산 방식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고정OT제가 정산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산정방식이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율 기준을 충족한다면, 판례의 법리상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고정OT제 폐지가 근로자의 업무 현실에 미칠 파장은 더욱 우려된다. 고정OT제까지 포괄임금제와 함께 일괄 폐지될 경우, 산업계로서는 근태관리를 초 단위 기록·감시 체제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고 근로자의 업무 자율성이 위축될 뿐만 아니라, 개발·연구·콘텐츠 등 프로젝트 기반 지식노동의 업무 특성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제도개선이 도리어 더 촘촘한 감시와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은 단순히 엄포가 아니라 AI 기술의 발전에 의하여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결국 해법은 일률적 폐지가 아니라 정확한 구별과 정비다. 정산이 이뤄지지 않는 오남용형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으로 엄격히 규율하되, 연장근로시간을 명확히 특정하고 초과분을 성실히 정산하는 고정OT약정은 그 요건을 갖추는 한 존치할 필요가 있다.

‘공짜노동’ 근절이라는 목표는 제도의 명칭이 아니라 실제 정산 여부와 산정방식의 적법성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비로소 달성될 수 있다. 무엇이 진정으로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인지는 ‘사실’과 ‘실용’의 관점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6-09-0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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