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용보험료율 1.8%→2.0%로 오른다

김우진 기자
수정 2026-09-01 17:46
입력 2026-09-01 17:41
노동자·사업주 0.1%포인트씩 부담
정부, 전입금 9000억원으로 증액
지난해 실업급여 적자 1조 8000억
육아휴직급여용 계정 신설해 적자 관리
내년부터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이 1.8%에서 2.0%로 0.2%포인트 오른다. 인상분은 노동자와 사업주가 0.1%포인트씩 부담한다. 추가로 걷히는 보험료는 1조 8000억원으로 전망되며 마련된 재원은 육아휴직급여 지원에 쓰일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고용보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결과’를 보고하고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해당 방안을 논의해 왔다.
우선 실업급여 적자 구조의 원인인 육아휴직급여는 2028년부터 새로 개설되는 ‘일·가정 양립 계정’에서 지출한다. 육아휴직급여를 포함한 모성보호급여 지출은 2022년 2조 1000억원에서 지난해 4조 3000억원으로 빠르게 늘어 실업급여 계정 재정 부담이 커졌다. 지난해 실업급여 계정 적자는 1조 8000억원이었으며,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7조 7000억원을 제외하면 실적립금은 6조원 적자다.
일·가정 양립 계정 재원은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와 보험료율 인상, 실업급여 지출 감축으로 마련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일반회계 전입금을 9000억원(전년 대비 50% 증액)으로 늘리고 2029년까지 전입금을 순차적으로 늘린다. 실업급여 계정의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노사 각각 0.1%포인트씩 인상한다. 2022년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이 1.6%에서 1.8%로 인상된 이후 5년 만의 인상이다.
늘어난 보험료율 중 일·가정 양립 계정에 이관될 보험료율은 내년 중으로 결정된다. 최소한 인상된 0.2%는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보험료율이 총 0.2%포인트 오르면 보험료가 1조 8000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업급여 제도를 개편해 지출 감축에도 나선다. 기존 구직급여 산정 기준은 주 7일로, 최저임금 수준 노동자는 일할 때보다 구직급여를 수급할 때 월 소득이 더 높은 불일치가 있었다. 이에 기준을 주 6일로 단축한다. 만약 구직급여를 150일 수급한다면 월 지급액 하한액은 198만원으로 최저임금 수준 노동자가 일할 때 받는 세후 월 193만원보다 높았지만, 기준이 바뀌면 170만원으로 지급액이 낮아진다. 대신 지급 기간이 현행 5개월에서 5.8개월로 늘어나 총 지급액에는 변동이 없다. 상한액은 하한액의 103%로 설정한다.
2027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면 150일 수급 기준 구직급여 월 수급액 하한액은 176만원, 상한액은 181만원이다.
또한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는 임금의 기준을 월 소득 574만원 이상에서 월 300만원 이상으로 낮춘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수급일의 절반 이내 기간에 취업해 12개월 이상 근속하면 남은 구직급여의 절반을 주는 제도다.
노무제공자에게도 고용보험을 확대하기 위해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되는 인적용역사업소득자 전반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다만, 사업주 특정이 곤란한 일부 직종은 예외를 인정해 제외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출산율이 반등한 상황에서 저출생 대책의 성과를 이어갈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이번 방안은 노사와 전문가가 머리를 맞댄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정부는 이번 논의 결과 이행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김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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