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중수청 특례임용 615명 신청 철회…최종 1761명, 정원의 61%

강주리 기자
수정 2026-09-01 17:50
입력 2026-09-01 17:37
신청자 4명 중 한 명꼴 철회… 중수청 직제정원 대비 채용 82.7%→61.5% 줄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특례임용 신청자 가운데 615명이 신청을 철회하면서 최종 신청자가 1761명으로 확정됐다.
행정안전부는 1일 중수청 특례임용 최종 신청자가 176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당초 신청자 2376명 가운데 615명(25.9%)이 철회하면서 최종 신청자는 중수청 직제상 정원 2874명의 61.3% 수준으로 줄었다. 4명 중 한 명 꼴이다. 전원이 신청을 유지했다면 정원의 82.7%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앞서 행안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지난달 7일부터 20일까지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특례임용 희망 신청을 받았다. 중수청 정원은 수사관 2567명과 일반직 공무원 307명 등 총 2874명이다.
개청준비단은 “10월 2일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경찰·변호사·변리사 등 경력채용과 검찰청(공소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추가 특례임용 절차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특례임용 절차는 내년 4월 30일까지 진행할 수 있다. 개청준비단은 근무 희망지와 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해 이달 중 실제 임용 대상자를 선정한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등 7대 범죄를 수사한다.
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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