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은 늘어 가는데, 요양병원은 왜 줄폐업할까
이병문 기자
수정 2026-09-01 17:05
입력 2026-09-01 17:05
초고령 사회 진입에도 6년 새 요양병원 18%나 소멸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가정 돌봄…요양난민도 급증
부모님 몸 불편하면 미리 장기요양등급 신청해둬야
상식적인 경제 원리라면 수요가 몰리는 가게는 문을 닫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 노인 돌봄 의료 현장에서는 이 상식이 완전히 파괴되고 있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요양병원은 2020년 1,583곳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6년 기준 1,299곳으로 줄어들었다. 약 6년 만에 284곳(17.9%)의 요양병원이 자취를 감춘 것이다. 여섯 곳 중 한 곳이 사라진 셈이다.
폐업의 속도 또한 가속화되고 있다. 새로 문을 연 요양병원이 36곳이었던 반면, 문을 닫은 곳은 72곳으로 정확히 2배에 달했다. 이는 일부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4년 사이 경기도의 요양병원은 309곳에서 273곳으로, 서울은 122곳에서 102곳으로 급감했다.
대한민국이 65세 이상 인구 비중 20%를 돌파하며 공식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음에도, 어르신들을 수용할 전문 의료 기관은 앞다퉈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다.
요양병원이 줄줄이 문을 닫는 진짜 이유는 경영 능력 부족이나 노인 인구 감소가 아니다.
첫째 이유는 정액수가제의 역설이다. 요양병원은 환자 한 명당 하루에 받는 수가가 정해져 있는 정액수가제를 적용받는다. 중증 환자를 밤새 정성껏 돌보더라도 들어오는 돈은 일정하여 인공호흡기를 단 중환자를 온종일 케어해도 병원이 받는 돈은 하루 8만 원대에 불과하다. 환자를 잘 돌볼수록 손해가 커지는 구조다.
둘째는 의료 및 돌봄 인력의 급격한 감소이다. 입원 환자 80명당 의사 1명, 6명당 간호 인력 1명을 맞춰야 하지만, 공중보건의 배치 인원은 급감하고 요양보호사의 이탈률은 극에 달해 기준을 채우지 못한 병원들이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다.
셋째는 정부의 병상 감축 정책이다. OECD 평균보다 과도하게 많은 병상 수와 건강보험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요양병상을 약 25% 감축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요양병원 폐업으로, 그 병상에 누워 있던 어르신들은 어디로 갔을까?
요양원도, 다른 요양병원도 아니다. 사회복지법 적용을 받는 요양원에는 의사가 상주하지 않아도 된다. 콧줄 영양 공급, 인공호흡기, 욕창 소독이 필요한 중증 의료 처치 환자는 요양원에서 수용할 수 없다.
다른 요양병원도 역시 인력난으로 병상을 줄이거나 폐업을 고려하고 있어 받아줄 여력이 거의 없다.
결국 어르신들이 도착하는 마지막 장소는 각자의 ‘집’이다. 가정으로 밀려난 ‘요양 난민’ 문제는 또 다른 사회적 비극으로 이어지고 있다. 병원에서 3교대로 나누어 담당하던 환자 수발을 집에서는 주로 한 명의 가족이 전담하게 된다. 정부 지원도 턱없이 부족하다. 집에서 부모를 모실 때 지급되는 ‘가족요양비’는 월 24만 5,000원(하루 약 8100원)에 불과하다. 병원 간병비(월 370만 원)의 15분의 1 수준이며, 이마저도 섬·벽지 거주자 등 극히 일부만 대상이 된다. 가족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직접 돌보더라도 하루 60~90분만 인정되며, 돌보는 가족의 월 근로 시간이 160시간을 넘으면 급여 자격이 박탈되어 결국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1대1 개인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월 간병비만 370만 원에 달해 평균 근로자 월평균 소득(375만 원) 전체를 쏟아부어야 한다. 65세 이상 고령 가구의 중위 소득(월 224만 원)으로는 감당이 불가능하며, 1인 가구 증가로 짐을 나눌 형제조차 사라지고 있다. 이 때문에 실태조사 결과 간병 부담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생각해 봤다’고 응답한 보호자가 17.4%에 달하는 실정이다.
요양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현재 크게 간병비 부담 완화, 의료-돌봄 통합 체계 구축, 시설 및 인력의 질적 개선 등 3가지 핵심 정책을 축으로 추진하고 있다.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간병 급여화)은 현재 시범사업을 거쳐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비 본인 부담을 완화해 주는 쪽으로 단계적 확대 적용하고 있다. 또한 중개업체를 통한 비공식 간병 계약 구조에서 벗어나 요양병원이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고 교대 근무제를 도입하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전면 시행 단계에 들어섰으며 지자체별로 맞춤형 돌봄 서비스 연계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병원에 머물지 않고 자택에 거주하며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방문간호, 방문진료, 야간·주말 응급 돌봄 지원 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요양기관도 기능 재정립 및 서비스 표준화로 제도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 입원을 줄이고 치료 중심의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일괄 지정·평가하는 등 요양병원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간병인 교육·관리 체계를 다듬는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개인들도 ‘요양 난민’ 위기에 직면하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한다. 먼저 연로한 부모의 건강이나 기력이 저하되는 징후가 보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미리 장기요양등급(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을 신청해 두어야 한다. 등급이 있어야 향후 요양원 입소, 방문요양, 주야간보호센터 등 공적 돌봄 서비스 혜택을 즉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병원에서 급히 퇴원하게 되었을 때 등급이 없으면 지원 없이 전액 자부담으로 돌봄을 떠안게 된다.
또한 가족 간병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해 월 간병비 지출 계획을 미리 세워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동 간병은 월 60만~90만 원, 1대1 개인간병은 월 370만~450만 원이다. 특히 부모님의 연금 수령액과 가계의 비상 자금으로 몇 달간의 간병 기간을 견딜 수 있는지 숫자로 시뮬레이션해 보고, 필요시 간병인 사용 일당 등을 보장하는 민간 간병보험을 사전 검토하는 것이 좋다.
이용 가능성이 있는 주변 요양병원이 정부의 간병비 지원 대상(100병상 이상 의료중심 요양병원)에 해당하는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서 1~2등급을 받은 곳인지 미리 검색해 두는 게 중요하다. 지자체나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나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방문간호 서비스 등을 사전에 파악해 가정 돌봄 전환 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해 둬야 한다.
이병문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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