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우리나라만 해줄 의무 없다”…외국인 연금 추납 문턱 높인다

이현정 기자
수정 2026-09-01 15:04
입력 2026-09-01 15:04
기존엔 한 달 보험료 내고 119개월 추납
외국인 추납 2년 새 530→1517건
월 15일 이상 국내 체류한 달만 인정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달만 낸 뒤 최대 119개월을 추후납부(추납)해 노령연금을 받아가는 이른바 ‘외국인 연금 쇼핑’에 제동이 걸렸다. 정부는 실제 국내 거주 기간만 추납 대상으로 인정하고, 한국인에게 동일한 혜택을 주는 국가의 국민에게만 이를 허용하는 ‘상호주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연금 추납 문제와 관련해 지적들이 있다. 꽤 오랫동안 방치된 것 같다”며 “상호주의 적용,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안 해주는데 우리나라만 해줄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까지 안 가고 시행령이나 시행 지침 등 하위 법규로 처리하는 방법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외국인의 실제 국내 거주 여부를 따지도록 업무지침을 개정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했다고 이날 밝혔다.
추납은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 가입 기간을 늘리는 제도다. 보험료를 한 달 이상 낸 뒤 납부하지 못한 기간이 있으면 최대 119개월까지 추납할 수 있다.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워야 한다. 기존에는 외국인이 해외에 머물더라도 외국인 등록과 체류자격만 유지하면 해당 기간을 추납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보험료를 한 달만 내고 나머지 119개월을 추납해 노령연금 수급 요건을 채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추납 신청은 2023년 530건에서 2024년 848건, 지난해 1517건으로 2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994건이 접수됐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정부는 출입국 기록을 확인해 한 달 중 15일 이상 국내에 머문 달만 실제 거주 기간으로 인정한다. 외국인 등록이나 체류자격을 유지했더라도 해외에 체류한 기간은 추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는 혼인관계 입증 서류와 함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과 반환일시금 지급에만 적용하던 상호주의를 추납으로까지 확대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에게 추납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에게는 국내에서도 추납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해외 거주 연금 수급자의 생존 여부 확인 조사도 연 1회에서 2회로 늘린다. 국가 간 사망자료 교환을 확대하고 부양가족연금 등 국민연금 제도 전반도 점검할 계획이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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