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한 아파트 경리, 관리비 1억 7000만원 횡령 혐의 입건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9-01 14:04
입력 2026-09-01 14:04
경찰 이미지. 서울신문DB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 직원이 관리비 1억 7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마산중부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 직원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최근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관리비 1억 7000여만원을 가족 명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23년 1월 관리사무소 인장이 바뀌자 새 인장을 인출 청구서에 미리 찍어두고 이를 이용해 관리비를 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은 지난 6월 말 실시된 외부 회계감사에서 관리비 계좌 잔액과 장부상 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면서 드러났다. 회계사무소는 7월 1일 관리소장에게 장부상 의문점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A씨는 아파트 운영위원회장에게 횡령 사실을 털어놓고 7월 초 경찰에 자수했다. 아파트 운영위원회도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창원 이창언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