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미달 업체’에 특혜…뇌물 챙긴 공무원 등 4명 구속
임형주 기자
수정 2026-09-01 11:02
입력 2026-09-01 11:02
서해해경청, 뇌물수수 등 혐의 7명 적발…3급 공무원 등 4명 구속
자격요건 완화해 특혜 입찰…명의 대여로 7억 부당 대출까지 받아
국가 어선 정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격 미달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대 뇌물을 받고 사업 낙찰 특혜를 준 고위 공무원과 업자 일당이 해경에 적발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산하기관 3급 공무원 A씨와 수산업체 대표 B씨 등 7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하고, 이 중 A씨를 포함한 4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선령 감척어선 활용 사업’ 및 ‘노후 어선 대체 건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수 소재 수산업체 대표 B씨와 목포 소재 조선소 대표 C씨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들이 사업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입찰 공고상 자격요건을 변경·완화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B씨와 C씨는 완화된 자격요건에 맞춰 지인 D씨의 명의를 빌려 입찰에 참여한 뒤 수의계약을 통해 최종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B씨와 C씨는 명의를 빌려 총 7억 원을 부당하게 저금리로 대출받아 선령 36년 된 노후 어선을 위장 매입하기도 했다.
해경 광역수사대는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의 불법 특혜 첩보를 입수해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을 벌여 이들의 공모 관계를 밝혀냈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국가 재정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공직 비리와 부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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