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실종 담당 경찰 “미종결땐 챙길 일 많아… 부담감 때문에 허위 종결”

강동삼 기자
수정 2026-09-01 20:49
입력 2026-09-01 10:34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1일 제주실종사건 공식 브리핑
A 경장 “누적된 업무 부담·피로감에 실종신고 허위 종결” 진술
프로파일러 5명 투입 범행동기 분석 …1일 오후 1시쯤 구속 송치
실종자와 통화하지도 않은 채 “연락이 됐다”고 거짓말하며 실종신고를 허위 종결한 제주 경찰관 A 경장이 업무 부담과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을 피하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의 프로파일링 분석에서도 A 경장(34)의 범행에는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 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에서 비롯된 업무태만적 동기가 주된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사건을 회피하려는 태도와 무책임한 대처가 결합해 허위 종결로 이어진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일 오후 1시쯤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을 구속 송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A 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고, 사건을 종결하지 않으면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허위 종결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오후 6시 43분쯤 30대 여성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실제로는 실종자와 통화하지 않았음에도 신고자에게 “실종자와 연락이 됐고 신변에 이상이 없으며 경찰관 만나기를 극구 거부한다”고 거짓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날 오후 9시 11분쯤 112신고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해 신고를 종결하고, 오후 10시 21분쯤 실종프로파일링시스템에는 ‘교통사고 사망’ 코드를 입력해 사건을 종결·해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7월 2일에도 같은 수법을 사용했다. 오후 6시 2분쯤 60대 남성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실종자와 통화하지 않았으면서도 신고자에게 “연락이 됐고 신변에 이상이 없다”고 알렸다. 이후 실종프로파일링시스템에는 ‘소재발견’으로 허위 입력해 사건을 종결하고, 2분 뒤 112신고시스템에도 같은 허위 내용을 입력했다.
경찰은 지난달 11일 30대 여성 실종사건에 대한 수사의뢰를 받고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22일에는 60대 남성 사건에서도 같은 방식의 허위 종결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해 A 경장을 긴급체포했고, 25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지난달 22일부터 30일까지 피의자 조사시 프로파일러 5명을 투입해 진술분석 및 면담 실시, 심리분석 등을 진행해 범행동기를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A 경장이 사용한 개인 휴대전화와 업무용 휴대전화, 실종자 휴대전화, 경찰서 사무실 일반전화의 통화내역을 교차 분석했다. 범행 당시 사무실 폐쇄회로(CC)TV와 통화내역을 시간대별로 대조하고 착신전환 실험까지 벌여 A 경장이 실종자와 실제 통화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A 경장은 최초 범행을 부인하거나 진술을 거부했지만 경찰이 관련 증거를 제시하며 추궁하자 결국 두 사건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경찰은 A 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서 모두 298건의 실종신고를 처리했다. 이 가운데 기존 2건 외에 허위 기재·종결이 의심되는 사례 25건이 추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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