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금융개혁”… 유임된 금융당국 수장들 앞에 쌓인 ‘숙제’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수정 2026-09-01 00:54
입력 2026-09-01 00:54

교체설 이억원·이찬진 개각서 제외
디지털자산법·금융사 지배구조 등
제도 개선 약속 시한 줄줄이 넘겨
‘대선 공약’ 서민금융기금 가장 시급



교체설이 무성했던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청와대 2차 개각에서 제외되며 유임됐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스스로 약속한 제도 개선 시한을 줄줄이 넘긴 만큼 두 수장 앞에는 ‘미완의 숙제’기 쌓여 있다.

3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9월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목표는 각각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이었지만 수개월째 미뤄졌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 새 가상자산을 어떤 규칙 아래 관리할지를 정하는 법이다. 아직 관련 규율이 없어 업계에서는 제도가 늦어질수록 해외와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안 작업을 맡아온 금융위 초대 가상자산과장까지 최근 교체돼 일정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서민금융안정기금이다. 햇살론 같은 정책서민금융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돈주머니’를 만들자는 제도다. 현재 금융회사들이 내는 출연금 의무는 오는 10월 8일 끝난다. 내년부터 기금을 가동하려면 법을 통과시켜 기금운용계획을 예산안에 반영해야 한다. 관련 법안은 9월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지만 여야의 입장 차가 크다.

금융시장 위기에 대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도 제자리걸음이다. 금융회사가 부실해진 뒤가 아니라 위험이 커지는 단계에서 미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기금 안에 별도 계정을 만드는 제도다. 연내 도입을 목표로 했지만 이번 법안소위 안건에도 오르지 못했다. 6월 말 발표 예정이던 금융 공공기관 장기연체채권 관리 강화 방안도 하반기로 넘어갔다.



투자자 보호 문제도 남아 있다. 야권에서는 단일종목 수익률을 두 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이후 투자자 손실이 커진 것을 두고 금융당국 책임론을 제기해 왔다.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심사와 판매 과정에서 보호 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의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신설도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맞물리며 논의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금융당국과 일부 금융기관의 지방 이전 논의로 뒤숭숭해진 내부 분위기를 추스르는 것도 두 수장의 과제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말뿐인 금융개혁’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려면 당국 수장들이 그동안 미뤄진 현안에서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황인주 기자
2026-09-01 B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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