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고생 살해’ 장윤기에 사형 구형… 유족 “사형 선고로 정의 바로 세워달라”
임형주 기자
수정 2026-08-31 17:37
입력 2026-08-31 17:37
검찰, “일면식 없는 청소년 대상 극악무도한 범죄”
장 씨 측, “케이블타이는 전선 정리용” 계획 범죄 부인
유족, 검찰 사형 구형에 ‘오열’…사형 선고 내려달라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무참히 살해하고 이를 저지하려던 남학생까지 해치려 한 피고인 장윤기(23)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이정호)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불특정 청소년을 표적으로 삼아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잔혹한 방법으로 어린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도우려던 남학생에게까지 중상을 입혔다”며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크고 죄질이 극도로 불량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공소장에 추가한 ‘케이블타이를 이용한 범행 준비 정황’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은 장 씨가 피해자를 납치·결박할 목적으로 차량 내에 케이블타이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장 씨 측 변호인은 “케이블타이는 범행 5개월 전 컴퓨터 전선을 정리하기 위해 구매한 것으로, 범행 목적으로 준비한 것이 아니다”라며 범행 도구 관련 정황을 정면 부인했다.
재판 내내 엄벌을 촉구해 온 피해자 고(故) 이채원 양의 부모는 검찰의 사형 구형 직후 눈물을 흘리며 소회를 밝혔다. 이 양의 부모는 “아무런 죄 없는 아이가 무참히 희생됐는데 피고인은 여전히 핑계와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의 사형 구형은 당연한 결과이며, 재판부 역시 반드시 사형을 선고해 법의 엄중함과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고 호소했다.
장윤기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은 재판부의 법리 검토를 거쳐 조만간 열릴 예정이다.
임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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