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사건 피의자는 봉사활동 등 조건부 기소유예…검찰, 관련 지침 제정

서진솔 기자
수정 2026-08-31 17:21
입력 2026-08-31 17:21
봉사활동 , 교육·치료 등 조건 달아 기소유예
사후 관리 체계도 동반 구축
경미한 형사 사건을 무조건 처벌하기보다 봉사활동 등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대검찰청은 31일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기준을 정비하고, 처벌은 자제하면서도 범죄 예방 및 근절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지침’을 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입증됐으나 피의자의 범행 동기와 경위, 사정 등을 고려해 공소 제기하지 않는 제도다.
이번 지침의 시행으로 검찰은 형사처벌 필요성은 낮지만 일정 수준의 사회적 제재가 필요한 피의자에 대해 조건부 기소유예를 처분할 수 있게 됐다. 피의자의 동의 하에 자발적인 사회봉사활동(8~16시간)을 조건으로 처분을 유예하거나, 경미한 저작권・상표권 침해사범의 경우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등의 방식이다.
특히 생계형 범죄자는 직업훈련・취업 알선・허그 일자리 등 프로그램을 제공해 자립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처벌 가치가 낮은 경미한 사안에 대해 범행 경위, 사안의 경중,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양형 사정을 고려한 사건 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주지검의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은 검찰의 무분별한 기소와 더불어 행정력 낭비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이번 지침에서는 죄명을 제한하지 않고 모든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 등 규정을 마련했다. 또 조건 이행의 기한을 설정하고, 불이행 및 불성실 이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실효성 있는 사후 관리 체계도 구축했다.
대검 관계자는 “형사사법 절차 전반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이고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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