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ARS 선거운동 혐의’ 경주시장 송치

김상화 기자
수정 2026-08-31 11:22
입력 2026-08-31 11:22


경북 경주경찰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주낙영 경주시장을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한다고 31일 밝혔다.

주 시장은 국민의힘 경주시장 예비후보 시절인 지난 4월 초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음성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 시장 선거캠프 관계자들은 그동안 경찰 조사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자문과 승인을 받아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달 주 시장을 소환·조사했다.

앞서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주낙영 당시 예비후보와 캠프 관계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주 김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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