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영화 ‘10분 압축’…유튜브 몰아보기로 37억 챙긴 일당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8-31 10:32
입력 2026-08-31 10:32

작품 무단 편집해 26개 채널에 게시
저작권 차단되면 대체 채널로 재업로드
30대 대표 1명 등 8명·법인 검찰 송치

경찰 이미지. 서울신문DB


드라마와 영화를 결말까지 10여분으로 압축한 이른바 ‘몰아보기’ 영상을 무단 제작해 유튜브에 올리고 20개월간 37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조직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유튜브 채널 운영업체 대표 30대 A씨 등 8명과 법인 1곳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등은 2024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방송 3사를 포함한 콘텐츠 업체 7곳의 드라마와 영화 등을 저작권자 허락 없이 편집해 유튜브 채널 26개에 올리고 37억 4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9년부터 혼자 영화 한 편을 통째로 요약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다가 2023년 법인을 설립하면서 범행을 조직적으로 확대했다.

회사에는 대본 작성을 맡는 작가팀과 영상 편집·업로드를 담당하는 편집 1·2팀, 자금 관리를 맡는 경영지원팀 등을 두고 역할을 나눠 운영했다.



이들은 원작의 줄거리와 등장인물, 주요 전개를 유지하면서 통상 60분 분량의 드라마·영화를 결말까지 담아 10~15분짜리 영상으로 압축했다.

이렇게 제작한 영상의 최고 조회수는 630만회에 달했으며 건당 평균 조회수도 53만회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26개 채널의 구독자는 중복을 포함해 모두 146만명으로, 가장 많은 채널의 구독자는 22만명에 달했다.

저작권 침해 신고로 영상이나 채널이 차단되면 대체 채널을 만들어 같은 콘텐츠를 다시 올리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하기도 했다.

경찰은 콘텐츠 제작업체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뒤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법인 명의 은행 계좌 입금 내역과 회사 내부 정산 문건 등을 확보했다.

이후 관련 자료를 교차 검증해 이들이 20개월간 37억 4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지난 26일 부당이득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영상 플랫폼 시장이 성장하면서 콘텐츠를 무단으로 가공·유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저작권 침해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며 “조직적이고 상습적인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양산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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