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반찬 재사용해도 된다고…” 광장시장 황당 근황

김소라 기자
수정 2026-08-31 07:44
입력 2026-08-31 07:44
외국인에 ‘1000원 생수’ 1500원에 팔아
쌈채소 재사용한 뒤 “AI에 물어봤다”
터무니없는 바가지와 불친절, 비위생 등으로 오명을 쓴 서울 광장시장 일부 상인들의 행태가 당국의 제재와 상인들의 자정 노력에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널A는 지난 29일 취재진이 광장시장의 비위생과 바가지 등의 행태를 점검한 영상을 공개했다. 취재진은 일본인으로 가장한 채 한 떡볶이 노점을 찾아 음식을 먹다 생수를 주문했고, 상인은 물값으로 1500원을 받았다.
정작 메뉴판에 적힌 생수 가격은 1000원이었다. 이에 취재진이 다시 찾아 상인에게 “이곳에서 물을 1500원에 사 먹었다”라고 물었다.
상인은 “물을 공급해 주는 데서 1병당 1000원씩 들여온다. 그럼 나도 500원을 남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취재진을 향해 “바가지가 아니라는 소리다. 그래서 나한테 (바가지인지) 물어보는거냐?”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손님이 먹다 남긴 반찬을 재사용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취재진이 광장시장 내 횟집 노점에서 음식을 먹은 뒤 쌈채소와 편마늘, 편고추를 남기자, 상인은 이를 냉장실에 다시 넣었다.
취재진이 다시 찾아 “쌈채소와 마늘, 고추를 재사용하는 걸 봤다”고 말하자, 상인은 “인공지능(AI)에 물어보니 된다고 했다. 상추가 제대로 돼 있는 건 다(된다고 했다)…”고 답했다.
취재진이 “(손님이) 젓가락으로 먹은 건 좀 그렇지 않나”고 묻자, 상인은 “다음에는 재활용 안 하겠다”라며 사과했다.
취재진의 문의에 광장시장을 관할하는 종로구청 관계자는 “상추는 씻는다는 전제로 (재사용이) 가능하며, 썰어놓은 고추와 마늘을 재사용하는 건 식품위생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광장시장의 음식 노점들이 모인 먹자골목은 외국인 관광객 사이에서 ‘로컬 K-푸드’를 맛볼 수 있는 곳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지만, 음식 가격 바가지와 현금 결제 강요, ‘합석 요구’ 등 불친절한 응대는 물론 비위생 등의 실태가 여러 차례 드러나 뭇매를 맞았다.
2024년에는 한 유튜버가 광장시장 내 포장마차 골목 전집에서 1만 5000원짜리 모둠전을 주문했으나 양이 지나치게 적었다는 내용의 영상을 공개해 도마에 올랐다.
이어 지난해에는 또 다른 유튜버가 광장시장 노점에서 8000원어치 순대를 주문했으나, 업주가 일방적으로 “고기와 섞었다”면서 1만원을 요구해 유튜버는 결국 1만원을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상인회는 해당 노점을 상대로 10일 영업정지 징계를 내렸다.
지난 4월에는 한 상인이 ‘물 한 잔’을 요청한 외국인 유튜버에게 생수를 2000원에 판매한 사실이 알려져 상인회로부터 3일 영업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어 같은 달 광장시장의 한 상인이 가게 앞 쓰레기통을 뒤져 얼음이 든 플라스틱 음료 컵을 꺼내 얼음을 재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종로구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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