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없는 중증 장애인 밀쳐”…숨지게 한 20대 사회복지사 구속 송치
이보희 기자
수정 2026-08-30 22:30
입력 2026-08-30 21:21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중증 장애인을 밀쳐 숨지게 한 20대 사회복지사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상해치사,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사회복지사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성남시 분당구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달 21일 50대 입소자 B씨를 강하게 밀쳐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당시 뒤로 넘어지며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달 23일 끝내 숨졌다.
A씨는 해당 시설에서 입소자들의 생활을 지원·관리하는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했다. 그는 사건 발생 전 일주일간 B씨를 수차례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보호자가 없는 중증 장애인으로 26년 전 해당 시설에 입소해 생활해 오다 변을 당했다”며 “시설 내부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피의자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검찰에 넘기는 한편 추가 피해자가 없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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