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태국과 세정지원 핫라인 구축…현지 韓기업 세무 고충 전달
김신우 기자
수정 2026-08-30 16:49
입력 2026-08-30 16:49
글로벌 최저한세 신고 제도 노하우 공유
세금 환급 지연·이중신고 부담 등 애로 해소 요청
태국 “한국 기업 안정적 현지 경영 적극 협조”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세금 환급 지연이나 복잡한 세무 문제를 겪을 경우 이를 현지 국세청에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한국과 태국 국세청이 현지 기업의 세무 애로를 빠르게 전달하기 위한 전용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하면서다.
국세청은 지난 27일 태국 국세청을 방문해 글로벌 최저한세 법제화와 신고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세무 관련 애로사항을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매출액이 7억 5000만 유로를 넘는 다국적기업 그룹이 어느 나라에서 사업하더라도 최소 15% 이상의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22년 12월 세계 최초로 법제화한 후 2024년 사업연도분에 대해 올해 6월 처음 신고를 받았다. 태국은 2025년 사업연도분부터 제도를 적용해 내년 처음 신고를 받는다.
국세청은 글로벌 최저한세를 먼저 도입하면서 쌓은 신고제도 운영 경험과 전산 시스템 구축 노하우 등을 태국 측에 공유했다. 특히 별도의 전산 파일을 만들지 않고 홈택스 화면에 수치만 입력해도 신고할 수 있도록 자체 개발한 납세자 친화적 전산 시스템을 소개했다. 태국 국세청도 해당 시스템에 관심을 보였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도 현지 과세당국에 전달했다. 예컨대 제조업체 A사는 2023년 5월 원천징수세 환급을 신청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했지만 현재까지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수출업체 B사도 부가가치세 환급이 예정일보다 수개월 늦어져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태국 측에 신속한 환급 처리와 안내를 요청했다.
기업의 신고 부담을 덜기 위해 글로벌 최저한세 자동 정보 교환 협정 가입도 요청했다. 태국이 현재 협정에 가입하지 않아 기업들이 한국과 태국에 같은 신고서를 각각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태국 측은 우리 기업의 원활한 세무신고와 안정적인 현지 경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양국 국세청은 앞으로 ‘세정지원 핫라인’을 구축해 현지 기업이 겪는 세무 문제를 태국 국세청에 신속하게 전달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도 세무상 불확실성 없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김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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