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냄사 나는데 음주측정 거부…유조선 조타 60대 징역형 집유

정철욱 기자
수정 2026-08-30 14:28
입력 2026-08-30 14:28
정당한 이유 없이 해양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해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 12단독 박병주 판사는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사회봉사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9일 오후 7시 6분쯤 부산항에서 149t급 유조선을 직접 조타해 약 1㎞ 운항했다. 해경은 같은 날 오후 8시 30분쯤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혼자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고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화를 내고 욕설을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해경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다. A씨는 이에 앞서서도 음주 운항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3년에는 일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박 판사는“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행하는 행위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음주 운항 거리가 약 1㎞로 비교적 짧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퇴근한 상태에서 다시 운항 지시를 받고 운항하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 정철욱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