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 옮겨도 따라가서…회식 자리서 부하직원 추행한 50대 가스안전공사 직원 ‘집유’
하승연 기자
수정 2026-08-30 13:48
입력 2026-08-30 13:08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0일 연합뉴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김연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가스안전공사 직원인 A씨는 2024년 3월쯤 회식 자리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부하 직원 B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자리를 옮기며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뒤따라가 약 30분간 위력에 의한 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공개된 회식 자리에서 대화 중에 일어난 접촉으로 추행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부서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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