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 없어도 요건 확인되면 예우”…국가유공자 등록 사각지대 없앤다 [주목, 이 주의 법안]

곽진웅 기자
수정 2026-08-30 15:24
입력 2026-08-30 14:00

8월 5주차 법안 꼽아보니
유공자 요건 확인 시 보훈 심의 생략
AI 합성 초상·음성도 부정경쟁 규율
임대주택 분쟁조정제도 실효성 강화

12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와 제주4·3범국민위원회 회원들이 제주 4·3사건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한 고(故) 박진경 대령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것을 규탄하며 등록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 중 언론에 보도되는 법안은 쟁점 법안 등 일부에 그칩니다. 서울신문은 매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주목해 3개 정도 추려 소개합니다. 법안 발의 배경부터 핵심 내용, 통과 시 파장 등을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유족이 없다고 심의까지 필수?…유공자 등록 손질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지난 24일 발의
고 박진경 대령 계기…“불합리 절차 개선”
국가에 헌신했지만 그 사실을 알릴 가족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본인이나 유족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엔 요건만 확인되면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없이 곧바로 국가유공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할 사람이 없어 국가보훈부 장관이 직권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요건이 명백해도 반드시 보훈심사위 심의·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이 허점이 드러난 게 고 박진경 대령 사례로, 유족 대상자가 없어 보훈부가 직권으로 등록했지만 보훈심사위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2월 직권 취소됐습니다. 박 대령과 같은 방식으로 지난 5년간 등록된 무공수훈자 758명 중 취소된 건 박 대령이 유일했습니다. 박 대령 취소 사례를 두고 보훈부 감사 결과 처분요구서에서도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며 관련 규정 정비를 요구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신청 대상자가 없어도 국가유공자 요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보훈심사위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최 의원은 “국가유공자 요건이 명백한 사안에 대한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을 보다 신속하게 국가유공자로 기록해 예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했습니다.

인공지능(AI)으로 만든 허위 광고 영상. 이지혜 인스타그램


●내 얼굴이 가짜 광고에…‘디지털 레플리카’ 막는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지난 26일 발의
‘사망 후 30년’까지 인격표지 보호 신설
방송인 이지혜씨의 얼굴을 인공지능(AI)으로 합성해 만든 광고 영상이 소셜미디어(SNS)에 퍼진 일이 있었습니다. 동료 방송인마저 진짜 광고인 줄 알고 제품을 주문했다가 뒤늦게 딥페이크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문제는 현행법이 유명인의 성명·초상·음성을 ‘그대로’ 쓴 경우만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한다는 점입니다. AI로 합성·변형한 ‘디지털 레플리카(복제)’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인격표지(초상·음성 등)를 재현·합성·변형한 디지털 표현물까지 부정경쟁행위 규율 대상에 포함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26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생전에 유명했던 사람이라면 사망 후 30년 동안은 초상·음성을 함부로 도용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또 지식재산처장이 온라인 판매 중개업체에 문제가 된 게시물 현황이나 게시자·판매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김 의원은 “AI 기술의 발전으로 유명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실제처럼 합성한 콘텐츠가 사기와 허위 광고에 무분별하게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국민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디지털 레플리카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용산공원 주택 공급 ‘평행선’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두고 연일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20일 서울 남산타워에서 용산공원 부지가 보이고 있다. 이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주택공급 방안과 용산공원 부지 활용 문제를 두고 긴급 면담을 가졌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LH 빠진 ‘반쪽 조정’ 없앤다…분쟁조정 실효성 강화

이광재 민주당 의원, 지난 27일 발의
10차례 심의 중 LH 참석 1회, 수용 0
분양전환을 앞둔 민간 임대 아파트에서는 입주민과 사업자 간 분양가 갈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임대주택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정 당사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조정위원회 출석 및 의견진술권을 신설해 이미 진행 중인 분쟁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광재(경기 하남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7일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조정 당사자의 분쟁조정위 출석 및 의견진술권을 신설하고,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수락 여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분양전환 관련 분쟁조정위 사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을 둘러싸고 임대주택분쟁조정위에 조정이 신청된 단지는 전국 13곳에 이릅니다. 그러나 LH가 조정안을 받아들인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특히 2020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6년간 조정위원회 심의는 10차례 이뤄졌지만, 그중 LH가 참석한 것은 한 차례뿐이었습니다. 당사자 자격으로 출석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행법에는 당사자의 출석과 의견진술 절차가 없다보니 당사자가 빠진 채 조정안이 만들어지고 결국 수용되지 않는 일이 반복돼 왔던 것입니다.

이에 개정안은 규정을 신설해 조정 당사자가 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기 전에 그 기회를 주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 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출석·의견진술 규정은 시행 당시 이미 진행 중인 분쟁에도 적용됩니다 .

이 의원은 “조정 자리에 당사자가 없으면 조정안은 종이 한 장에 그친다”며 “전국의 분쟁조정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법 개정을 통해 임대주택 분쟁조정위가 공공과 임차인 간의 실질적인 갈등 중재 기구로 거듭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곽진웅·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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