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 의혹’ 노웅래 前의원 상고 포기…무죄 확정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수정 2026-08-28 18:45
입력 2026-08-28 18:45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노웅래 전 의원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지훈 기자


검찰 “법원 판결 경향·상고 인용 가능성 고려”
노웅래 “정치검찰 굴하지 않고 이겨내”
뇌물·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28일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노 전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노 전 의원에 대한 뇌물수수 등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25년 12월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고 증거의 적법성을 주장하였으나, 기존 압수물로부터 관련 사건의 증거로 임의제출받는 절차와 요건의 적법성과 관련해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최근 법원 판결 경향과 상고 제기 시의 인용 가능성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노 전 의원은 “칼날로 심장을 후비는 고통의 3년 9개월, 1372일 조작기소 조작 수사의 정치검찰에 굴하지 않고 이겨낸 것이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고 검찰권 남용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용기와 희망이 되고 위로와 격려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른바 ‘돈 봉투 부스럭 소리’가 녹음된 사업가 배우자의 휴대전화 파일을 이 사건 핵심 증거로 내세웠으나,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상고를 해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 등 각종 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사업가 박모씨에게서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6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을 수사하던 중 박씨의 아내인 조모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여기서 노 전 의원의 혐의를 포착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11월 조씨의 휴대전화가 별도의 범죄 수사 중 임의로 확보된 ‘위법 수집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며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 취득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그 위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지난 21일 녹음 파일을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증거 배제된 휴대전화 전자정보에 대해서는 원심이 잘못 판단했다면서도 “여전히 공소사실 입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이후 여권 인사 등이 연루된 사건들의 무죄 판결에 대해 잇따라 상소(항소·상고)를 포기하고 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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