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로 복역 중 또 다른 전세 사기로 징역 15년

박승기 기자
수정 2026-08-28 16:18
입력 2026-08-28 16:18
LH서 임대차보증금 가로챈 혐의로 20년 선고
전세 사기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가 또 다른 전세 사기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2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 A(5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사기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법인의 이사 B(60)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내려졌다.
A씨는 2020∼2023년 대전 등 전국에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가구주택을 수십 채 지은 뒤 임차인 200여 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약 23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피해자 3명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받는 사기 범행을 하는 데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전세 사기 범행은 임차인의 주거 생활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 아니라 주택 임대차 거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의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이 심각한데 피고인은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B씨에게는 “A씨의 사기 범행 규모에 비하면 방조한 범행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A씨 사기 범행의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다른 전세 사기 혐의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2020∼2023년 자신 명의의 다가구주택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전세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사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59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LH가 입주 대상 수급자들이 살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 지원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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