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제주 실종 사건 담당 경찰관… 장씨도, 60대 남성도 모두 “통화했다” 거짓말 시인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수정 2026-08-28 17:14
입력 2026-08-28 13:19

경찰, 다음주 검찰 송치… 구체적 범행동기 등 공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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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60대 남성 모두 전화통화했다는 건 “사실 아니다” 인정

영장실질심사 마친 제주 ‘실종 허위종결’ 경찰관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 A 경장이 지난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월 30대 여성 장모씨의 실종 신고를 처음 접수한 제주 경찰관 부 경장이 실종 신고 이후 장씨와 통화하지 않았음에도 통화한 것처럼 진술하고 사건을 종결한 사실을 경찰 조사에서 일부 시인했다.

2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부 경장은 그동안 장씨 실종 사건을 종결하면서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전날 밤 진행된 조사에서 자신의 진술이 거짓이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고 일부 혐의를 시인했다.


경찰은 통신사 통화 내역 조회 결과 부 경장과 장씨 사이에 실제 통화 기록이 확인되지 않은 점과 장씨의 사망 시점이 최초 실종 신고보다 앞선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등을 제시하며 부 경장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부 경장이 진술을 번복할 우려가 있어 현재 시인한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부 경장의 범행 동기와 사건 처리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에 대한 포렌식 분석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다음 주 부 경장을 검찰에 송치하고 공식 브리핑을 열어 허위 종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오후 장씨에 대한 실종 신고가 접수되자 신고자에게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고 말한 뒤 사건을 종결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 목록에서 장씨 관련 내용을 ‘교통사고 사상자’로 분류해 무단으로 삭제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장씨는 지난 5월 12일 밤 장기 투숙하던 숙소를 나선 뒤 연락이 끊겼고, 사흘 뒤인 15일 가족의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이후 경찰은 실종 신고 이후 104일 만인 지난 24일 제주시 한림읍 숙소 인근 야자수 농장에서 장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부 경장은 장씨 뿐 아니라 앞서 지난 22일 실종된 지 51일 만에 구좌읍 송당리에서 발견된 60대 남성과의 전화 통화를 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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