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실토한 제주 경찰 “통화했다는 건 거짓말이었다”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수정 2026-08-28 12:24
입력 2026-08-28 11:51

“장씨와 통화했다는 진술, 거짓이었다”
‘통화 내역 없다’ 제시하자 입장 번복

영장실질심사 마친 제주 ‘실종 허위종결’ 경찰관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 A 경장이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6.8.25 연합뉴스


제주에서 발생한 장미란씨 실종 사건 등 2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이 장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장씨와 통화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사실을 경찰 조사에서 시인했다.

28일 연합뉴스와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A경장은 전날 밤 조사에서 “그간 장씨와 통화했다는 진술은 거짓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앞서 A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장씨와 연락했다”는 취지를 고수해 왔지만 입장을 바꾼 것이다.

경찰은 장씨가 집을 나선 지난 5월 12일 밤과 다음 날 새벽 사이에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서를 A경장에게 제시했다. 또 통신사 통화 조회를 통해 A경장과 장씨 사이에 통화 내역이 없다는 사실도 제시하면서 A경장은 자신의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장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계속 파악할 방침이다.



또 다음 주 A경장을 검찰에 송치하고 공식 브리핑을 열어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A경장은 장씨가 실종된 지 사흘 뒤인 5월 15일 장씨와 함께 지낸 연인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접수했지만, “장씨와 연락이 닿았고 무사하다. 다만 장씨가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고 거짓말을 한 뒤 신고 접수 2시간 30분 만에 사건을 종결 처리한 혐의를 받는다.

A경장은 같은 날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상의 장씨 관련 관리 목록 자료도 삭제했다. A씨의 허위 종결로 경찰은 장씨를 수색할 ‘골든타임’을 놓쳤다.

장씨 가족 측이 지난달 19일 서울에서 다시 신고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장씨는 지난 24일 숙소 인근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A경장은 지난 2일 B씨가 실종됐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도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지만 위치를 가족에게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고 거짓말한 뒤 사건을 종결한 혐의도 받는다.

실종자 가족은 장씨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자 지난 21일 경찰에 다시 신고했고, B씨는 이튿날인 22일 시신으로 발견됐다.

제주지법은 지난 25일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소라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