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과천시의회 판단 존중…주민 간 소통 위한 공청회 필요성 강조
데이터센터 입주 금지 조례안 부결을 외치고 있는 과천주암 원주민 지주협의회(제공=과천주암원주민지주협의회)
과천시의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데이터센터 입주 시 주거지와의 이격거리를 강제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부결 처리하자, 과천주암원주민지주협의회(회장 배성식)가 공식 환영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이번 부결이 지역 원주민들의 정당한 재산권과 생존권을 방어한 합리적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과천시의회 특별위원회에서 다뤄진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데이터센터의 계약전력 규모를 기준으로 주택 및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에서 최대 300m까지의 이격거리를 의무화하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였다. 특히 해당 조례안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에도 새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이미 허가를 받아 공사 중인 경우에만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 조치를 두어 현재 진행 중인 주암지구 사업에 대한 소급 적용 우려가 있었다.
협의회는 해당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주암지구에서 토지 보상을 받고 대토(代土)를 선택한 원주민 약 170명에게 심각한 재산권 침해와 경제적 손실이 예상됐다며, 이번 부결이 원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보호하는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배성식 과천주암원주민지주협의회 회장은 “과천시의회가 원주민의 재산권과 사업의 적법성을 고려해 신중한 판단을 내려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과천시 주민 간 대화와 상생의 길이 열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회는 “데이터센터 관련 쟁점을 두고 주민 간 갈등을 조율하기 위한 공청회에 적극 임할 준비가 돼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공론화의 장이 마련되어 상호 우려를 불식시키고 원만한 합의점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