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채무조정… 성실 상환 시 인센티브 확대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수정 2026-08-28 09:57
입력 2026-08-28 09:57

2023년 6월 이전 연체 발생한 채무 조정
한은 금융중개지원, 지방중소기업 중심 개편
중·저신용자 위한 서민금융 상품 확대

발언하는 구윤철 부총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희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시기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장기 연체 채무가 소각·조정된다. 성실히 상환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금리 인하, 한도 상향, 이자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정부는 2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시기에 받은 금융 지원을 상환하지 못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을 내년 추진한다.

채무조정 대상은 금융권·공공기관이 보유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권 중 2023년 6월 이전에 연체가 발생해 지금까지 연체가 지속되고 있는 장기연체채권이다.

2020~2023년 팬데믹 기간 총 358조 7000억원 규모의 개인사업자 대출이 실행됐는데, 미상환 잔액은 154조 7000억원(43.1%)이고, 3개월 이상 연체 비율은 이 중 4.1%인 6조 3000억원이다.



정부는 “코로나 시기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위해 생업의 희생을 감수한 자영업자가 장기간에 걸친 빚 부담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사회 공동체가 특별한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올해 4분기 안에 발표할 방침이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소각·조정 대상과 규모, 수준은 내년 예산안 확정 전 결정돼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채를 성실하게 상환하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주는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0.3%포인트 우대금리 및 한도 2억원을 상향하고, 기업은행 소상공인 희망 드림 대출 공급을 2배 늘린다. 성장성 있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료율 우대를 확대하고, 구조조정 중인 기업이 연체 없이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면 이자를 감면한다.

한은은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내년 개편한다. 한은이 은행에 공급하는 대출의 총한도를 미리 정해놓고 일정 기준에 따라 한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는 제도인데, 지방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고자 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이차보전 공급규모 확대도 추진한다. 소진공은 소상공인 지원 효율화를 위한 이차보전사업 신설 등을 추진한다.

수은은 신속특례대출(500억원), 기술특례대출(1000억원)을 다음 달 출시한다. 신·기보 보증료를 수은이 대납하는 방향을 추진한다. 산은은 금리변동 리스크 경감을 위한 안심금리전환 지원자금 한도를 내년 1조 5000억원으로 5000억원 늘린다.

중·저신용자를 위한 서민금융 상품 확대도 추진한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연간 공급 규모는 내년 올해보다 3000억원 늘린 6조 2000억원이 될 전망이다. 청년 대상 미소금융 대출한도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리고 이용대상 범위도 넓힌다. 정부는 고정금리인 보금자리론 공급 확대도 검토한다.

민간 금융회사의 취약차주 지원 비용이 고신용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에 강 차관보는 “금융회사들의 영업 상황이 괜찮고 사회적 기여를 위해 일부를 떠안을 수 있는 수준은 된다”며 “다른 부문으로 부작용이 확대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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