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마약·뇌물 사건 ‘암장’도 속수무책… 전건송치 복원해야
수정 2026-08-28 01:50
입력 2026-08-28 00:41
제주 장모씨 실종 사건에 대한 경찰의 허위 종결과 뒷북 대응에 공분이 쌓이고 있다. 경찰의 불송치·수사 중지 사건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은 더하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10월부터 수사를 독점할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암장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서울신문이 대검찰청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경찰의 불송치 사건은 29만 5968건으로, 지난해 59만 4060건의 절반에 육박했다. 불송치 사건은 2021년 37만여건에서 해마다 늘어 지난해 60만건으로 급증했다. 수사 중지 사건도 증가해 지난해 처음 12만건을 넘었다. 특히 올해 들어 불송치된 약 30만건 중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한 비율은 2.2%(6584건)에 그쳤다.
개정 형소법에 따라 경찰의 불송치·수사 중지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자 범위가 피해자·고소인뿐 아니라 고발인까지 확대된다. 문제는 뇌물, 마약, 도박, 성매매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범죄는 이의신청할 당사자가 없어 묻혀버릴 공산이 크다는 사실이다. 금융, 기업, 선거 등 경찰 자체 인지 사건이 수사 중지됐을 때도 문제를 제기할 주체가 없으니 이의신청 대상자 확대는 무용지물이다. 경찰이 불송치하거나 수사를 중지해 사건을 암장하기로 작정한다면 사실상 속수무책이다.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소법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여당은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성범죄·스토킹·장애인학대·노인학대 등 7대 범죄에 대한 전건송치를 법 개정으로 추진해 9월 중 처리하기로 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이나, 이 범주 밖의 범죄들은 경찰의 선의에만 처분을 맡겨야 한다. 뇌물, 마약, 살인 등 심각한 범죄들도 전건송치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2021년 폐지한 전건송치 제도를 복원해 국민 우려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검찰이 보완수사는 못 하더라도 전건송치를 통해 재수사·보완수사 지시 등 사후 통제는 할 수 있어야 한다.
2026-08-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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